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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풀이

시스템의 구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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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5-10-25 20:55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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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등록이 진행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현장의 계약은 어떤식어떤조건 어떤공사범위를 가졌는지가 먼저 등록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계약관리에 나타나있는것이다.
지금 대다수(거의 99%정도의 현장은 엑셀로 된 계약화일을 소지하고 있다)현장에서 통용되는 엑셀화일을 브라우즈에서 직접 사용하기위해 그리드ㅜ작업을 진행중이다
스마트그리드를 구현하여 엑셀화일을 불러들인닥 하지만 엑셀의 능력을 감당해 내기엔 역부족인게 현실이다 따라서 각 사용자는 엑셀작업을 근간으로 진행하고 리를 서버에 등록하는일을 처리해주면 그것이 상호 작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불러들인자료가 계약자료와 동일한자료인지 검증이 끝나면 이계약자료는 특별한 허가권자이외엔 그 변경등이 제한되어야 한다 그 변경이 제한된다는것은 계약은 미이 그자료를 동결하고 그 이상의 자료는 변경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이제 변경계약서로넘어가자
가령 a라는 사용자가 토공작업중  성토수량을 100에서 120으로 수정하였다고 한다면 a라는 사람이 계속 수정에 임하거나 신상의 변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변경자료를 유지할수가 있지만 건설회사의 특수성에서 변경된 120이 우여곡절을 격을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변경후 서버에 올레는것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그래서 변경계약서는 게약내용을 기본자료로 흑색으로 한다거나해서 바로 아래에 하단에 변경수량을 적색으로 기재하는 방식을 택하게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계약서류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했을경우에는 바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네역사ㅓ를 봉이낳는 절차를 거여야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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