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짧은 노가다 인생의 경험치
2025-10-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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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네 짧은 노가다 인생의 베접 거창한 화두를 잡은것은 이걸 게ㅐ발하기 시작한지 이미 4-5년더;ㄴ 케케묵은 담론인 것이다.
솔직히 뭐가 뭔지 감이 오지 않은상태에서 어설프게 마무리하기엔 좀 아쉬움이 남았다고나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손데기 싫었던 이유는 이분야애 고수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지만 내가 아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임을 자인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어딜가서나 내가 이분야의 독보적인 위치에 다달은 말은 하긴 하지만 그건 너무나 지나친 과장이고 허풍이다.
내가 아는건 일부분에 불과하다는건 자타가 다 안도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근래에는 그걸 안다는것 자체가 이상하리만큼 의문이 들긴한다.
너무나도 이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광경을 목도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계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이작은 분야의 일을 만들어보기로 한 용기를 갖게 된것이다.
공사계약을 하기까지 우린 너무나 많은 부찰재적 요인들 때문에 갖가지 요율 싸움으로 날을 보낸다. 그리고 소뒷발에 쥐잡기 식으로하나얻어 걸리면 천하를 얻은것처럼 떵떵거리는게 오늘날 일이다.
사실 그러한 기운은 그렇게 오래 가질 않고 산산히 무너지지만 그래도 갑이라는 위치에서 그 일을 하청받으려는 사람들에게서 소위갑질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대접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화무십일홍인걸 깨닫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나마 그래도 요즈음 간접비라도 있으니까 운신의 폭이 좀 넓긴하지만 실익이라고는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것이다.
그러길레 이와 같은 툴을 사용하게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생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솔직히 뭐가 뭔지 감이 오지 않은상태에서 어설프게 마무리하기엔 좀 아쉬움이 남았다고나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손데기 싫었던 이유는 이분야애 고수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지만 내가 아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임을 자인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어딜가서나 내가 이분야의 독보적인 위치에 다달은 말은 하긴 하지만 그건 너무나 지나친 과장이고 허풍이다.
내가 아는건 일부분에 불과하다는건 자타가 다 안도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근래에는 그걸 안다는것 자체가 이상하리만큼 의문이 들긴한다.
너무나도 이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광경을 목도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계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이작은 분야의 일을 만들어보기로 한 용기를 갖게 된것이다.
공사계약을 하기까지 우린 너무나 많은 부찰재적 요인들 때문에 갖가지 요율 싸움으로 날을 보낸다. 그리고 소뒷발에 쥐잡기 식으로하나얻어 걸리면 천하를 얻은것처럼 떵떵거리는게 오늘날 일이다.
사실 그러한 기운은 그렇게 오래 가질 않고 산산히 무너지지만 그래도 갑이라는 위치에서 그 일을 하청받으려는 사람들에게서 소위갑질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대접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화무십일홍인걸 깨닫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나마 그래도 요즈음 간접비라도 있으니까 운신의 폭이 좀 넓긴하지만 실익이라고는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것이다.
그러길레 이와 같은 툴을 사용하게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생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댓글목록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계약서->시공사가 응찰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그 값의 어느정도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금액이다. 실질적인 가격내역보다는 총액적인 내용에서 나중에 계약서 작성시에 최종적인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변경계약서->일반적으로 공사의 수량이 변경되거나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의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현장시공시에 변경되어야 할는 공종에 대한 변경여부이다
기성내역서->계약내역서나 변경내역서등에 의해서 청구되는 공사중간 수행내역서이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나는 이것을 말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의문을 갖게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기서 두서너군데는 아무리 잘난 공무원들(감곧관위치의 발주처)이라고 해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설게자가 한번 목박아두면 공사정산시 이외는 건드리지 못한다.
5-6개의 종목이 있는데 낙찰율과도 전혀 관계없는 말그대로 다른 비목이 깍일지라도 요지부동의 아이템이 보험료부분이나 안전관리비등에 있어서는 손을 못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찰제라고 하여 총액대비 85%이상이라는 룰이 있다. 이는 부당경쟁을 통하여 저가 입찰을 막고 적정한 수행계약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깊은 뜻이 있긴하지만 대다수의 건설사는 이걸 요행을 바라는 비상식으로 출발을 한다. 당해공사를 수주함에 있어서 수행능력등을 감안한다기 보담은 어떻게 하면 그 금액을 잘 맞추어서 수주하느냐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것이다. 그 결과 나중에 전혀 해당없는 보함료나 안전과리등에 대한 비용을 투찰내역에 포함하여 계액을 진행하다보면 나중에 유명무실화한 보험료로 귀결되어서 이에데한 방지책으로 손도못데게 한 이유인것으로알고 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